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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 유족 법인설립 반려 후 기괴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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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 유족 법인설립 반려 후 기괴한 해명

"해수부, 세월호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법인 인가 부적절"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를 댔다.

유 장관은 1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곳에다가 인가 신청을 하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여러 문제가 논의된 상태에서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해수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 부처에 비판적인 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전날 해수부도 "협의회는 해수부를 진상규명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이후 해수부가 관리·감독, 예산지원 등을 해야 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기 부처에 비판적인 성향이라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무리한 행정조치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예컨대 통일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진보 및 보수 성향 통일 관련 단체들을 두루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왔다.

유 장관은 '불허'가 아니라 "반려를 한 것"이라며 "(협의회의 활동 계획 등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을 넘어서는 국면도 있다"는 점도 반려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전날 협의회가 공개한 해수부 공문에 따르면, 해수부는 "귀 단체(협의회) 주요 사업은 해수부와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른 해수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허'"라고 통보했다.

유 장관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어제 저는 지방에 출장을 가서 (유족들을) 못 뵈었지만, 해수부 관계자가 만나 서로 의논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고만 밝혔다.

협의회 측은 전날 "1월 26일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 법률 지원을 받아, 수 개월간 준비해 5월 말 신청서를 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의 주요 사업으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 △정당한 지원 및 배·보상을 위한 활동 △안전한 사회 만들기 활동 등을 들었다. 현행 민법은 32조에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자신들이 협의회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주무 관청'이 아니라며 "진상 규명은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추모사업·안전사고예방·피해자 지원 등 사업은 4·16 재단을 만들게 돼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 기구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경근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1년 2개월간 모든 과정에서 항상 주무부서는 해수부였는데 이제와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별법 어디에도 사단법인 설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유기준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원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지금은 행정·입법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커져서 제가 해수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 선정은 지난달 22일 입찰 공고를 내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등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부가 △과적·과승 확인 절차 강화, △여객선 선령 제한을 종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 △전국 여객선 기항지에 해사안전감독관 34명 배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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