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사건 중 정식으로 선임계를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한 건수는 단 3개뿐이라는 기록이 나왔다.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101건의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었다"는 황 후보자의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록이다.
동시에 이는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자, 이른바 '전화 변론'으로 칭해지는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덜미가 잡힌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가 태평양 법무법인 재직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는 3개"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변호사법 29조에 따른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사건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 건수' 제출 자료를 내세웠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법원·검찰)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및 태평양) 재직 시절 수임 사건은 횡령(2011년 11월), 외조사문서행사(2012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2012년 7월)뿐이다.
박 의원이 앞서 '전관예우 성격의 수임으로 선임계를 미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2012년 청호나이스 횡령 사건 역시 이 기록에는 없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황 후보자가 변호인으로서 일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현행 변호사법 29조 2항에 따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는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 형사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98건은 법조계의 악습인 '전화변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황 후보자는 우려했던 대로 가장 악성의 전관 특혜를 누렸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가 고위 판·검사 출신들이 선임계를 쓰지 않은 채로 현직 후배들에게 전화 등의 접촉을 통해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악성 전관예우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황 후보자는 더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 남을 자격이 없다"면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사건 총 119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법조윤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았던 사건 19건에 대해서, 여야는 이날 '비공개 열람' 형식으로 검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우원식 의원, 새정치연합 박범계 위원은 6일 오후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 19개 자료를 열람 후 '수임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자료를 특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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