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합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면으로 딴지를 걸고 나서자,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그렇게(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게 돼 있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청와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자처해 국회법 개정 합의에 대해 "법원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해"라며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내용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 그런 경우에 법룰 취지에 맞게 시행령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시정 요구에 정부가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만약 따르지 못해서 국회 법률과 정부 시행령 사이에 충돌 같은 게 생기면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다. 법률 체계상 별 문제가 없다"면서 "그 조항이 그렇게 과하게 남용돼서 정부가 일 못하고 그럴 일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반대 의견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청와대와 저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화가 있긴 있었다"며 "(당의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겠다. 지금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에 대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대조되는 인실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그 동안 사실 법보다 강한 '법 위의 시행령'이 문제여서, 법과 시행령의 관계를 차제에 바로잡는 일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 역시 유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위법한지 따지는 판단과 심판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삼권분립 위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 107조는 2항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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