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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변호인 "진술번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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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변호인 "진술번복 아니다"

"검찰, 일부를 떼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검찰이 'BBK'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경준이 '이명박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도 없고, BBK는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경준 씨 측이 "그런 취지가 아니다"고 반박해 주목된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재원 변호사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경준 씨가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인 김경준, 의사소통 완벽하지 않아…"
  
  오 변호사는 "조서 상의 한두 구절을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지 않다"면서 "일부를 떼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준은 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다"면서 "본인이 남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변호사는 "BBK 소유와 관련해 우리 검찰은 (주주로) 등재가 됐는지에 따르지만, 김경준은 (이명박 후보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라면서 "즉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후보가)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김경준 씨는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을 하라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주가조작의) 효과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한글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실제 작성이 (계약서에 적시된) 2000년이 아니라 2001년 3월이라고 김경준 씨가 진술한 것은 맞지만, 도장은 이명박 회장실에 들어가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은 함께 금융그룹을 만들기로 하고 동업자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LKe뱅크를 지주회사로, BBK와 EBK를 자회사로 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BBK에 문제가 생기면서 김경준 씨가 BBK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LKe뱅크를 통해 나머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가 된다는 내용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도장은 2000년 9월 이후 사용된 도장과 일치한다"고 했다.
  
  "이면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됐지만, 당시 사무실에는 레이저프린터밖에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그는 "당시 사무실에 프린터 세 대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잉크젯이었다"며 "1회에 40만 원 정도 하는 컬러잉크 카트리지를 구입한 적이 있고 그 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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