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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판한 교수에게 카페 '알바'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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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판한 교수에게 카페 '알바' 보직

[뉴스클립] 수원여대, '학교 비리 근절'해직 교수, '취업 카페' 발령

수원여자대학교가 '학교 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했다 복직한 교수를 아르바이트 학생이 일하는 학내 취업 카페에 발령 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수원여대는 '학교 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된 이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해직 교수 2명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복직과 함께 '취업 카페' 등에 인사 발령을 냈다.

 

이 대학 교수회장과 세무비즈니스과 학과장을 지낸 이성주 교수는 현재 '취업 카페 드리미'로 근무 중이다. 드리미는 근로 장학금을 받고 근무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잡카페 집기 관리와 청소 등을 한다.

 

다른 한 명의 해직 교수는 본교 취업지원센터에 발령을 냈다.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사전 보고하고 매일 오후 5시 30분 업무 일지를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은 뒤 퇴근하도록 지시했다. 취업지원센터에 발령 난 교수는 사표를 냈다.

 

이성주 교수는 "취업 지원은 교수 때도 늘 했지만, 이번에 전담 발령이 났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앉는 드리미 자리에서 근무하라는 것은 교수한테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말 괴롭다"고 했다.

 

앞서, 수원여대 비리 의혹이 이어지자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2012년 11월 비리가 드러난 이 대학 이 아무개 총장의 해임을 학교법인 쪽에 요구했다. 지난 2012년 12월30일 이 교수는 한 달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총장의 직무 효력이 상실됐다'며 전체 이메일로 이를 공지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초 파면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일 "학교 쪽이 이의 신청 중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이 교수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징계 사유로 보이지만, (이 교수의 행위가) '학교의 비리 근절 및 투명 경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파면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이 교수가 복직 뒤 수업이 없어 학생 취업 지원 및 상담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교수한테는 잡 카페 내부에 책상들이 많으니 그 곳에서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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