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4인 가구 월 309만 원 이하면 긴급 복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4인 가구 월 309만 원 이하면 긴급 복지

최저 생계비 185%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9만 원 이하이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 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 지원의 경우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 지원 외의 긴급 지원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지원 196만원, 그밖의 지원 245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모두 309만 원 이하로 변경된다.

사회 복지 제도 대상자 산정에 중위 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기준 소득이 중위 소득의 75% 이하로 다시 변경된다.

한편, 시행령은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 지원 수급 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급여를 긴급 지원 수급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 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로 돼있는 금융 정보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의식불명인 경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