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통합민주신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위장의 달인, 가족이 위장 기자 행세까지 했었다"면서 한 동영상 주소(http://www.youtube.com/watch?v=GXBPZwF_YxM&feature=related%20) 를 공개했다.
유 대변인은 공개한 동영상은 지난 2004년 11월 방영된 MBC 시사프로그램 <사실은>의 '서울시가 기자단의 취재비를 댄 까닭'을 누군가가 미국의 유투브에 업로드 시켜놓은 것이었다.
2004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프랑스·미국, 상하이·베니스·모스크바를 순방하면서 동행취재단에게 왕복 항공료는 물론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꼬집은 이 프로그램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가 김 씨를 기자명단에 포함시켜 여행경비 일체를 편법으로 지급했던 것. 또한 당시 서울시가 작성한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이라는 문건에는 신문기자들의 여비가 440여 만 원인데 비해 김 씨의 여비는 1200여 만 원으로 적시됐다.
당시 <사실은>은 이 문건을 공개하며 "서울시가 김 씨를 장관급으로 예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방송에 등장한 서울시 직원은 문건에 나온 김 씨의 이름을 보고 "시장님 사모님이다. 그 때 같이 가셨다"면서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고 민간인 해외여비 몫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단 명단에 올려 놓은 것) 해놓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대변인은 "2002년 서울시장 당선시 신고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은 175억인데 수백억대 부자 시장님의 부인께서 여행경비가 아까워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취재를 위장한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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