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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예비군 난사 사건', 안전 규정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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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예비군 난사 사건', 안전 규정 자체가 없다

"총알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제압 못하는 상황"

사상 초유의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사격 훈련 관리가 소홀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예비군 훈련의 관리·통제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총기 사고 범행을 저질렀던 최모 씨는 총을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안전 고리는 예비군이 채우게 돼 있다. 조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조교는 정확히 확인 안 하고 (최 씨가) 손으로 만지는 걸 봤기 때문에 채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라면서 "최초에 사고자(최 씨)가 안전 고리를 걸었다가 푼 건지, 아예 걸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총이 안전 고리에 거치됐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군 관계자는 "안전 고리 채우는 건 부대별로 채택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다"면서 "전 부대가 착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고리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탄을 한꺼번에 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적으로 예비군은 실탄 3발을 먼저 받아 영점 사격을 실시하고 이어 6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받아 실사격을 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영점 사격을 생략한 데다 탄피 회수 등 실탄 관리를 위해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총기 난사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 규정인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훈령의 13조 '개인 화기 사격' 조항에 따르면 동원 훈련시에는 9발(주간 6발, 야간 3발, 야간 불가 시 주간 9발)을 사용하도록 돼있으나 영점 사격과 측정 사격을 나누어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번 사고 사례와 같이 10발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 지난 13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날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현장 통제 방식이 너무 허술했고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휘관 재량에 의한 것이 너무 많았다"면서 명확한 예비군 훈련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은 규정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국방부의 보고에 대해 "총기 관련해선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관이나 어떤 누구도 재량이 있을 수 없고 미리 정해진 안전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안전 관리 규칙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고 규칙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장에 장교·조교들이 있었는데 전혀 무장이 안돼서 난사한 사람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 제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예비군 사격 훈련을 할 때 사격 통제가 미흡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를 강화하고 어떤 안전수칙을 강화할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국방부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 설명드리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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