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경찰 간부들의 승진을 위해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산의 건설업자가 당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5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11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가 조사 과정에서 '2010∼2011년께 당시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12일 연합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씨가 돈을 줬다고 시인한 시기의 경찰청장은 조현오 전 청장이다.
정씨는 그러나 "특정 경찰 간부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선의로 돈을 건넸다"라며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2∼3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조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경찰발전위원을 맡아 부산경찰청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쌓았고 한 간부의 소개로 조 전 청장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체포한 정씨를 강도 높게 조사해 이런 진술을 확보했으며,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실 소유주로 있는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가져온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분석하고 정씨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추적해 뇌물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대가성 입증에 필요한 추가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조 전 청장과 정씨의 청탁으로 승진한 것으로 거명되는 경찰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할 게획이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2011년 3월에 청장 관사로 찾아온 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임 때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청장 관사로 찾아온 것이 2011년 3월 말인데 청탁 대상으로 거론되는 간부들의 인사는 그보다 이른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월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씨가 관사에 왔을 때도 1시간 동안 와인 1병만 마시고 돌려보냈을 뿐 경찰 인사 관련 얘기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때 정씨와 함께 관사에 왔던 사람이 며칠 뒤 구속돼 깜짝 놀랐기 때문에 정씨가 방문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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