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국 최저임금,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 넘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국 최저임금,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 넘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도 OECD 최하위권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주당 최소 66시간은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근로기준법에 의한 '하루 8시간 노동'으로는 일주일 내내 일한다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위기 이후의 최저임금(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을 보면 2013년 한국에서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인 가족 기준 주당 66시간으로 조사됐다.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근로 시간이 조사 대상국 평균(53.78시간)보다 약 12시간 길었다. OECD 25개국 중 8번째로 긴 수준이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수준도 낮은 편에 속했다. 2013년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은 중위 임금의 44.2% 수준으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나라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7년 42.9%에서 2013년 44.2%로 1.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일본(+4.9%포인트), 미국(+6.0%포인트), 캐나다(+3.7%포인트)의 최저임금수준은 6년 동안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한편, 한국은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도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 비율은 2013년 기준 14.7%로 콜럼비아(33.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캐나다(6.7%), 미국(4.3%), 호주(4.1%), 뉴질랜드(2.5%), 일본(2.0%) 등 다른 OECD 국가들은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