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검찰청사를 나선 홍 지사는 웃음을 지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차후에 다시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의원회관에서 만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승용차에 올라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홍 지사는 오전 1시 20분께까지 신문을 받고 나서 2시간가량 꼼꼼히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측근들의 회유 의혹에 직접 연루됐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엎친데 덮친 홍준표…처남도 사기 혐의 체포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 씨에게 1억여 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월 "이 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1100만 원을 건넸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김 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씨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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