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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흡연자…서울시, 한강공원 '전면 금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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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흡연자…서울시, 한강공원 '전면 금연' 추진

이르면 7월 금연구역 지정…흡연자 반발 예상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일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광나루 한강공원 등 서울의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강공원 일대는 그간 공원이 아니라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흡연자 반발을 고려해 공원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11개 한강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다, 방문객도 많기 때문에 전체를 흡연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강공원의 특성상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강변북로 쪽 공원은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부스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금연구역 지정 전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통상 금연구역 지정 후 계도 기간이 3~6개월 정도지만 한강공원에 대해선 그보다 오랜 기간을 적용해 시민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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