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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 금지 '아이유법', 반대 여론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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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 금지 '아이유법', 반대 여론 과반수

'해도 된다'가 더 많아…朴 대통령·새누리 지지율 상승

이른바 '아이유법'으로 불리는, 만 24세 이하의 주류 광고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1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만 19세 이상은 음주 가능한 성인이므로 광고에 출연해도 된다'는 응답이 52%, '만 24세 이하 모델은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광고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답이 43%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만 22세인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의 소주 광고 출연에 대해서는 60%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문제가 된다'는 답은 33%에 그쳤다. 주류 광고 모델 제한이나 아이유의 광고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관대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 모델로 기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위헌 우려 등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는 39%가 '잘 하고 있다', 5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전 수준으로 지지율이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6%, 정의당 4%를 기록해,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3%포인트 하락했다.

갤럽이 자체 시행한 이번 조사는 휴대 전화 무작위걸기(RDD) 표본에서 추출한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8~30일 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전국 8권역 및 성·연령대 특성 비율에 따라 사후 가중 처리해 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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