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신고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30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차 조사 대상자 361명 이외에 추가로 신고한 169명과 1차 조사 결과에 불복한 60명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도를 1단계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에 비추어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5단계 '판정 불가'로 나누어 발표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거의 확실' 피해자는 전체의 29.6%인 15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3.9%인 69명이었다. 2단계 '가능성 높음' 피해자는 전체의 12.1%인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5.9%인 23명이었다.
3단계 '가능성 낮음' 피해자는 전체의 11.5%인 6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인 11명이었다.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피해자는 전체의 45.3%인 240명이었고, 사망자는 14.6%인 35명이었다.
5단계 '판정 불가' 피해자는 전체의 1.5%인 8명이었고, 이중 사망은 25%인 2명이었다.
특히 기존에 만성 질병을 앓다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더 나빠진 경우, 상대적인 경증 피해, 폐 이외의 건강 피해, 태아 시절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경우 등은 3~5단계로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는 피해 조사를 신중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충분한 연구조사를 통해 관련성 판단 근거를 확보한 후에 판정해야 한다"며 "섣불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정하면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태아 노출은 1차 판정에서 판단을 보류했는데, 2차 판정에서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태아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부모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피해 신고를 받는다지만,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찾아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의료비 지원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80%를 불용 처리했고, 올해 의료비 예산은 77.4% 삭감해 25억 원만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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