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 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선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 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손상 등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지난 2012년 1월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하지만 유족들과 제조업체 사이에선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에서 업체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들 중 첫 판결로,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총 7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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