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돌발 암초를 만났다.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행방은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성 전 회장을 구속하고 그의 '기업비리'에서 광물자원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 폭을 넓힐 계획이었다.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800억원 사기대출과 회삿돈 250억원 횡령, 9천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다.
자원개발 지원금 사기 혐의가 일부 들어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기업비리'에 가깝다. 검찰의 구속 방침은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매각 과정의 로비 의혹 등 자원외교 비리를 본격 수사하기 위한 디딤돌 격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 직후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자원외교 비리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공기업 3사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경남기업의 정부지원금 융자사기를 첫 단추로 삼아 그동안 제기된 자원외교 관련 의혹들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장기전'을 준비하던 차였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행방불명됨에 따라 이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핵심 피의자가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만으로도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외교 비리와 포스코 비자금 의혹 등 검찰이 최근 한 달 가까이 밀어붙이는 사정작업이 이명박 정부 때 혜택을 본 인사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옛 정권 주변의 비판 여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성 전 회장은 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MB맨'이 아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성 전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여를 앞두고 잠적 소식을 접한 검찰은 상당히 당혹스런 모습이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는 관례에 따라 법정 내 심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말했다.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서 2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9일 영장실질 심사를 앞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집을 나갔고, 성 회장의 유서를 발견한 가족이 오전 8시6분께 청담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위치 추척에 나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