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CBS노컷뉴스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CBS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관련해 CBS노컷뉴스는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할머니를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연출'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김 전 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직원 등은 연출한 적이 없다며 CBS노컷뉴스 측에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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