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이 딸에 대해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해당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측을 형사고소했다. 피고소인 측은 "해명도 없이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직접 형사 고소한 것은 비겁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참여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배재흠 수원대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해 문의해 보니, 작년 12월 말 김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에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뒤로는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를 공론화시킨 해직 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언론보도를 근거로 고발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 당사자가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고소까지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빗발쳤지만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형사고소한 것은 비겁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김 대표의 딸이 젊은 나이에 이례적으로 이 학교 조교수로 채용된 것과 관련, 김 대표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준 데 대한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 김무성 딸 수원대 특혜 채용 논란 재점화)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이뤄진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준비 중이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은 맞다"며 "참여연대 등이 계속 언론을 통해 (김 대표 딸의) 채용에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기자회견과 고발을 해 답답하다. 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저희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라며 "(참여연대 등이)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해서 김 대표나 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