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잦은 성희롱·욕설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A 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감정 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이 앓던 우울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관계자는 "A 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별 심사 결과를 일일이 통계화하고 있지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질판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 씨는 2006∼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재미 한번 보자", "만나자"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
그는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한 그해 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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