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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아침 출근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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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아침 출근길에도

[다시보는 '사이시옷' 손문상 만평]④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라는 목표 하에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차별이 시정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측에서는 차별시정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외주 용역으로 돌리기도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를 완벽하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코스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최근 높은 칸막이로 나뉘어 진 것도 이런 예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아침과 같은 삶의 일상에서도 비정규직은 진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편집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창비가 펴낸 인권 만평집 <사이시옷>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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