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굴뚝농성 해제 김정욱 구속영장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굴뚝농성 해제 김정욱 구속영장 '기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쌍용차 사측, 논란 커지자 고소 취하

법원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11일 농성을 해제한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3일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오늘 고소가 취소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하게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쌍용차 평택공장 내 70미터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이다 농성 89일차인 지난 11일 굴뚝에서 내려온 김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 기사 : 쌍용차 김정욱 사무국장, '굴뚝 농성' 해제)

경찰은 최종식 신임 쌍용차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해 농성을 철회한 김 국장을 곧바로 체포한 뒤 농성 해제 당일 병원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쌍용차 사측은 김 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굴뚝 농성에 돌입한 지 3일 만인 지난해 12월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역시 같은 달 21일 두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날 오전 경찰의 구속 수사 방침이 전해지자, 정의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 비판 성명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커졌다.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탄원서를 모으고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에 집결해 영장 기각을 호소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쌍용차 사측은 이날 김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평택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3.14 희망행동'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쌍용차 굴뚝 위에는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홀로 남아 농성을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