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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굴뚝농성 철회 쌍용차 김정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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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굴뚝농성 철회 쌍용차 김정욱 구속영장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민변 반박성명

경찰이 88일 만에 굴뚝농성을 철회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88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상태 이상으로 농성을 철회한 김 국장을 12일 오후 병원에서 만나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국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7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라며 "2명의 해고자가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올랐던 것은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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