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회계책임자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안 의원의 2012년 당선도 무효화된 것.
이로써 오는 4월 29일 재선거 또는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지역구는 기존 3곳에서 1곳 늘어나 4곳이 됐다. 안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 서구·강화을에서도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회계 책임자 허모(43)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당선 또한 무효처리된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처리하도록 했다.
허 씨는 2012년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 씨에게 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 원)을 3182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1심에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 원이었던 것으로 판단 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렇게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안 의원은, 파기환송심의 판결 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피고의 주장과 피고 측이 제시한 증거물은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도 하지 않았다"고 장시간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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