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치욕적인 수모와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 김도희 씨다.
AP 등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도희 씨는 지난 9일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폭언, 폭행 및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김도희 씨의 미국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은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 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봤을때 조현아 씨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로펌 측은 "김 씨가 소송없이 조 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문제의 '땅콩 서비스'로 봉변을 당한 여승무원으로 사측으로부터 교수직 제의를 받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폭로가 있기도 했다.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한 것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으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엄격하고 국내에서 소송할 경우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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