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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테러방지법 꼭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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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테러방지법 꼭 필요한 시점"

국정원 비대화·인권침해 논란은 외면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기회 삼아, 그간 인권침해와 국가정보원 비대화 문제가 제기되어 온 '대테러방지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라면서 "중동 IS(이슬람국가) 등 빈발하는 총격에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이들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안'은 국정원 아래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 지정·해제, 테러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게끔 하고 있다. 

특히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해선 출입국 기록은 물론 금융거래와 통신이용 등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사이버 테러방지·대응·총괄을 국가정보원에 맡기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논란이 계속돼 온 법안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도면이 유출됐던 지난 연말에도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견강부회'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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