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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땅장사 논란' 보광, 시세차익도 모자라 또?

[언론 네트워크]보광제주, 투자지구 변경계획안에 국공유지 또 포함

관광개발사업을 한다며 국공유지를 싼값에 매입한 후 중국계 자본에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보광그룹이 또다른 국공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보광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자본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토지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25일 오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열렸다.

심의 안건은 한라힐링파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라온 더마파크, 도림관광호텔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여부와 제주해마관광호텔, 더 클리프 호텔제주, 더원 호텔의 투자진흥지구 신규 지정 여부, 그리고 제주동물테마파크 해제 여부 등 8건이었다.

숙박업소 과잉 문제로 제주해마관광호텔과 더 클리프 호텔 제주, 더원 호텔의 투자진흥지구 신규 지정은 보류됐다.

ⓒ제주의소리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안건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이었다.

보광제주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까지로 변경하고, 사업부지는 기존 63만1782㎡에서 61만5992㎡(육지 60만6217㎡, 공유수면 9775㎡)로 오히려 축소했다.

중국자본을 매개로 한 '먹튀'라는 제주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는 듯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3만7829㎡는 뒤늦게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한 것이다.

앞서 보광제주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섭지코지 일대 국공유지 등을 3.3㎡당 20만원대에 매입한 바 있다.

특히 보광은 2008년 4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취.등록세 66억9000만원, 재산세 7억1000여만원 등 74억원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싼값에 국공유지를 사들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막대한 세제혜택까지 받은 보광이 지구내 미개발토지 3만7829㎡를 2012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오삼코리아(주)에 68억원에 되팔아 4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다.

이 일로 보광은 제주사회에서 땅장사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서귀포시로부터 취득세 1억2000여만원만 추징당했을 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런 보광이 2년도 안돼 제주투자진흥지구 변경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또 다시 국공유지 매각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이다.

개발부지는 변경 전에는 사유지 195필지 60만991㎡와 공유수면 3만791㎡ 등 총 63만1782㎡였다.

변경 후에는 사유지가 175필지 56만8367㎡로 줄어든 반면, 국공유지는 11필지 3만7850㎡를 새롭게 추가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공유지는 싼값에 매입할 수 있다. 더욱이 보광이 매각을 요청한 국공유지 면적은 오삼코리아에게 되판 3만7829㎡와 거의 유사한 규모다.

이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다. 국공유지를 사고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보광이 또 국공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질타가 쏟아졌다.

한 심의위원은 "사업지구 일부를 평균 매입가의 3배 이상 받고 중국자본에 팔아넘겨 놓고는 다시 국공유지를 투자진흥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에 참여했던 고위 공직자도 "국공유지를 다시 투자진흥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어떤 용도로 쓰일 땅인지, 확인해 보라"고 제주도에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논란 끝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변경계획안은 심의 보류됐다.

보광의 땅장사 논란에 휘둘렸던 제주도가 이번에는 제대로 사업검토도 하지 않은 채 투자진흥지구 변경계획안을 올려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보광측은 이번 투자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지는 당초 바다였는 데 새롭게 지번을 부여받으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목적이며, 도유지인 경우 해양레포츠센터 부지로 예전에 개발사업부지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투자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광 관계자는 4일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부지가 3만7829㎡이고, 이번에 투자지구에 새로 포함한 국공유지 부지면적은 3만7850㎡으로 공교롭게도 너무 비슷해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광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변경심사가 통과되면 국공유지를 사게 되는 명분갖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만 보광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국공유지 매입은 투자지구 심의와 상관없고, 국공유지 매입 절차에 의해 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며 "투자진흥지구는 땅에 세금혜택 주는 것이지 매입하는 데 명분준다거나 면죄부 주는 성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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