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한변협, 이르면 5일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한변협, 이르면 5일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언론 자유 침해되고, 검찰 등이 악용할 수 있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하창우)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 단체로서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르면 5일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 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고 헌법 소원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다만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인허가 등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어진 만큼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이 투명한 공직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이번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협이 당사자가 돼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직 기자 등이 심판을 청구하고 변협이 대리인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 소원 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재판 제도다. 헌법 소원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이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이제 막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의 집행이나 적용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위헌 요소가 있다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