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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할 말 많다"…교총 "위헌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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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할 말 많다"…교총 "위헌 소송 준비"

김영란법 처리 하루만에 여야 "개정하겠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도 되기 전 '위헌 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통과 하루만에 '보완 입법' 얘기도 나온다. '졸속 입법' 논란은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4일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과잉 입법 문제 부분의 위헌 가능성을 많은 변호사들이 지적했다"며 "사립학교 교사들,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되기 전부터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며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심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 소송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위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2012년 헌법재판소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측면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부분의 위헌 가능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 처리 하루만에 "법 개정할 것"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정작 국회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비판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둘러 수정,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처리 하루만에 법사위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위헌성을 갖고,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기준들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서둘러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그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뽑겠다고 한 데에 있으니까, 공직자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의 일관성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 종사자 등이 민간 영역임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전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가 오죽하면 '법안만 통과시키고 그 내용은 그냥 공란으로 두자. 나중에 공란을 채우자'라는 말을 할 정도였겠느냐"며 "결함이 많고 문제 투성이인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총론적인 여론에만 (밀려서 처리) 했었는데 이런 법이 나왔으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하게 할지, 검경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한다"고 역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아일보>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을 최초로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돼 당혹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위원장이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며 "할 말이 많다"는 얘기를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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