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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원전 안전이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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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원전 안전이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냐"

원안위, 월성1호기 표결처리로 재가동 결정…2022년까지 수명연장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7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이로써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원안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제 35차 전체회의를 열고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결과,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은철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재가동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다. 급기야 표결 반대 측 위원 2명은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앞으로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안위원이 한수원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드러나

 

이날 회의는 앞서 두 차례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심사에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이 제대로 적용됐는지가 논란이 됐다. 월성1호기 평가에 최신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일부 원안위원의 주장에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은 전반적으로 R-7을 참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익중 위원은 "R-7을 활용했다면 어딘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KINS 분석보고서를 보면 심사기준, 참고문헌 등 어디에도 R-7을 참고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계용 KINS 안전심사단장은 "R-7은 요건이 아니어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안전해석 부분에선 분명히 활용했다"고 답했다.

 

원안위원이 한수원 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조성경 원안위원에 대해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피신청을 원안위에 접수했다.

 

하지만 이은철 위원장과 다수 위원은 조 위원의 자격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면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공방이 계속되자 이은철 위원장은 날짜를 넘긴 27일 오전 1시께 표결 처리를 제안했으며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하자 즉각 표결을 강행, 7명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을 통과시켰다.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은 다수결 사항이 아니라 합의사항"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표결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합의할 사항"이라며 "모든 위원들이 안전성 쟁점에 한 점 의혹이 없다고 판단하고 표결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의 안전성 평가라고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원전 안전, 특히 수명 끝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3년 전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위원들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원전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입힌 위원장은 사퇴하고 위원회는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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