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기준 '투기의 달인'?…부자 '투기 세습'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기준 '투기의 달인'?…부자 '투기 세습' 논란

황주홍 "유기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연 4억 챙겨"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26일에는 유 후보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의 부동산은 유 후보자가 상속받았다. 이른바 '세습 투기' 의혹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유 후보자의 부친 고(故) 유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유 씨는 실제 경작 목적이 있어야 소유가 가능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임시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1983년 5월 강서구 녹산동 1241-17번지 32필지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접수했다. 이 땅은 농지, 임야 등이 섞여 있다. 그리고 1983년 12월 부산 남구 광안동에서 강서구 녹산동과 가까운, 강서구 구랑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주소를 옮긴 지 두 달가량 후인 1984년 2월, 유 씨는 해당 농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런데 3개월 후인 1984년 5월, 유 씨는 다시 거주하던 남구 광안동으로 전입했다. 반년 동안만 강서구 구랑동에 거주한 셈이다.

실제 농사를 지어야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유 씨가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 농지 인근에는 1993년 신호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이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가 구입한 이 농지의 절반 가량은 2003년 아들인 유 후보자가 상속받았다.

▲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땅의 경우, 전부 농지로 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땅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받았고, 거의 자연상태에 가깝게 사실상 방치돼 있는 땅이다.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아무 연고가 없는 충청북도 청주의 임야를 1985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유 후보자의 나이 불과 26세였다. 이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비연고 지역의 땅을 매입했던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해당 지역 인근에는 1990년 청원오창과학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공교롭게도 유 후보자 부친이 매입한 농지와 유 후보자가 매입한 임야 인근에는 모두 산단이 들어선 셈이다.

황주홍 "유기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연 4억 챙겨"

황주홍 의원은 또 유 후보자가 "억대 소득을 누리며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겸직해 왔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겸직하며 2013년에 연봉 1억1000만 원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84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회사 지분에 따른 매출 소득을 별도로 배당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유 후보자는 5년 간 연평균 1억8000만 원의 수익을 더 올렸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의원 수당 등을 합하면, 유 후보자는 연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왔던 셈이 된다. 황 의원은 "특히 2013년에는 그해에만 4억 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비록 과거에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억대 소득을 받으며 국회의원을 겸직해 온 것은 국민감정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2013년 한해 4억 원 수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법을 어긴 것도 아니며, 유 후보자는 겸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에 따라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