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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수행 美 국토안보부 '셧다운' 초읽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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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수행 美 국토안보부 '셧다운' 초읽기, 왜?

[뉴스클립]이민개혁 둘러싸고 여야 극한 대립

미국의 대테러 대책과 재난구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토안보부가 28일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필수 업무 외의 직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갈 이른바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주지사 협회(NGA)와 회동에서 미국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포함한 임시 예산은 오는 27일 시효가 종료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수십만 명의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가 '셧다운' 위기에 몰린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때문이다.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이 행정명령을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예산을 빼버린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밀어부치고 있으나, 상원에서 세차례나 무산됐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민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법부를 상대로도 투쟁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법무부를 통해 법원의 명령 이행을 긴급 유예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며 맞섰다.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긴급 유예 요청을 거부하면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이미 법무부는 법원명령 이행의 긴급 유예 요청과 함께 항소장도 함께 제출해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부가 법원 명령의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조치가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여론전까지 펼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될 경우 국토안보부의 전체 직원의 20%에 이르는 3만 명은 당장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하며 나머지 24만 명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업무를 해야한다.

국토안보부 본부나 산하기관 가운데 본토 대 테러 대책을 세우거나 공항·항만 등의 이민·세관·국경 임무를 담당하는 이민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관세청(ICE), 교통안전국(TSA) 등의 업무는 일단 유지된다지만,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면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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