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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이번에는 '농지 투기목적 보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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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이번에는 '농지 투기목적 보유 의혹'

상속 농지, 임야로 신고한 채 10여년 보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투기 목적으로 산업단지 주변 농지를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이르면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3일 "유 내정자가 부산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해당 농지는 산단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인했다면서, 유 내정자가 부산 강서구에 농지 4039.4㎡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지난 2003년 유 내정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황 의원은 "현행 농지법상 상속받은 농지는 1만㎡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어 농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농지 주변에 산단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 시가가 ㎡당 5만 원이 넘어, 투기 목적 보유가 아닌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유 내정자가 2004년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유 내정자의 부친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인지도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후보자 부친의 생전거주지와 해당 농지까지의 거리는 30㎞가 넘어 자경(自耕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일 뿐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며 "상속받은 후 12년 동안 그 땅에 한 번 가 본 적도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해당 토지는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데, (농지라고 하지만) 상속받은 후 사실상 방치된 상태인 휴경지"라는 것.

유 내정자 측 관계자는 "32필지를 유 내정자와 형제 2명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나눠 갖고 있는 것"이라며 "신고 당시 '임야 외 32필지'로 신고했는데, 지난해 말 다시 보니 논도 있고 밭도 있다고 해 오기(誤記)를 정정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자인 제 실수"리며 "애초(2004년)에는 다 임야인 줄만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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