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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1심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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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1심 징역 1년 선고

[뉴스클립]재판부, 검찰 기소 혐의 대부분 인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없이 1년에서 10년까지 실형에 해당하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배척했다.

조 씨 측은 '항공기 항로'가 공중길을 의미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는 항로가 문을 닫은 직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단순히 국내법에 따른 해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항로에 대한 규정은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돼 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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