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론관을 보이는 2번째 녹취가 공개되자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 감싸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개된 두 번째 녹취록이 이 후보자의 '정상적인 언론관'을 보이는 것이란 주장과 함께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생명"이라면서 녹취 공개 자체를 문제삼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선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청문회가 속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2차 녹취 공개에 대해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2차 녹취 관련 기사 : 이완구 "내가 기자들 교수 만들어주고…")
한 위원장은 "청문회장을 떠나서 장외에서 하기 전엔 위원장에겐 통보하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녹취 공개를 두고) 여야 간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야당 청문위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심히 불쾌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녹취 공개를) 오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도 여당이 그 당연한 요구를 외면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측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2차로 공개된 이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적극 비호하는 데 진력을 다했다.
정 의원은 "후보께서 처음엔 (대변인을 하면서 교수로 만들어준 언론인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엔 '1시간 반가량 편안하게 (기자들과) 얘기하다 보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청문회에서) 한 발 물러서신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개했나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위증'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행동을, '한 발 뺀 행동'으로 묘사한 것이다.
또 그는 이 후보자가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제 느낌엔 후보자가 언론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 혼자 (김영란법 통과를) 막고 있는데 이상한 의혹 보도가 나온다니 좀 발끈하셔서 '삐진다'는 표현으로 (말한 것 같다)"고 감쌌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과 관련된 그의 발언이 이 후보자의 "정상적인 언론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취재원 보호'를 들고 나섰다. 그는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생명"이라면서 "젊은 기자가 실수로 취재원 보호를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야당이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취재원 보호'는 제보 내용 보도시 취재원이 권력자의 탄압을 받거나 처지가 어려워질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정치인의 발언을 '고발'하기 위한 보도에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젊은 기자의 앞날을 고려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 행태에 국회의원이 아닌 인간적인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그 기자는 우리 국민이 아닌가.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나"라고 말했나.
그러나 녹취록을 새정치연합에 넘긴 기자를 향해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비난해온 쪽은 오히려 새누리당이다.
실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언론이 책임을 다 할 때 언론의 자유도 지켜질 수 있다"면서 "취재원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건 '오프 더 레코드(비밀)'라는 게 취재의 ABC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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