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울고법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 인정" 유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울고법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 인정" 유죄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원세훈 지시 따른 것"…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가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선거 개입은 무죄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 개입 사실과 함께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지시 사실도 인정했다. 심리전단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