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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명령에도 요지부동…법 위의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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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명령에도 요지부동…법 위의 롯데

[언론네트워크] 롯데 들어온 뒤에 한국네슬레 노사관계 파행

지난해 롯데가 경영권을 가져가며 롯데네슬레코리아로 거듭난 전 한국네슬레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네슬레 시절 다국적기업인 네슬레는 현지법을 준수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순종적 법적 대응을 해온 것과 달리 지난해부터 경영권을 행사한 롯데는 대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부터 임단협을 진행해 온 롯데네슬레코리아는 아직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2013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반영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사측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았다. 교섭 자리에서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동부까지 나서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지급)을 내렸지만 사측은 "회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노조.ⓒ충북인뉴스


차려진 밥상도 걷어찬 꼴

롯데네슬레는 2차 이행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17일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결국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해당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측이 노동부의 이행명령을 거부하며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 일본네슬레가 의뢰한 대체 생산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일도 벌어져 논란을 샀다. 당시 일각에서는 노조가 거절해 계약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정명령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갑성 노조 부위원장은 "생산량을 늘리려면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사측과 기준이 달랐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장근로수당도 이와 비례해 커진다. 이미 대법원은 물론 노동부가 노조가 요구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데도 사측은 근거도 없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일본네슬레 히메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일본네슬레는 청주공장에 600톤 규모의 제품을 대체 생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이를 두고 사측은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려했지만 확인 결과, 결국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면 해결될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노조가 협조하지 않아 수익을 놓쳤다고 주장했지만 스스로 차려진 밥상을 차버린 격이 돼버렸다.

청주공장 노조, 민사소송도 진행

한편 노조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최근 현대자동차 판결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미 노동부가 롯데네슬레의 상여금 성격에 대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난 16일 재판부는 전체 노동자의 8.7%만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일부만 인정해 현대차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롯데네슬레의 경우 고정성에 대해 이미 인정을 받은 만큼 소송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충북인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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