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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법정에서도 '슈퍼 갑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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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법정에서도 '슈퍼 갑질'이냐"

[뉴스클립]"항로변경죄 피하려는 궤변은 그만"

만일 어떤 재벌 총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고 하자.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처벌하려 하자, 유력 변호사들을 동원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다"는 주장으로 이 재벌 총수가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주차장도 포함시키도록 포괄적인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다.

19일 열린 '땅콩 회항'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런 억지주장을 펴서 "여객기에 이어, 법정에서도 슈퍼 갑질 중이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조현아 씨 측은 "항로는 항공로와 같다. 항공로는 일정 고도 이상을 의미한다"면서 "활주로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기를 게이트로 되돌린 것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나 항공업계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항로변경죄'를 피해가기 위한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항공법 2조1호에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로는 지상이건 공중이건 구분하지 않는 개념"

21일 신변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소개된 항공전문가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항공법 2조에 항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는지 또는 지상에 있는 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공보안법은 마치 도로교통법이 '도로'를 도로법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도로를 규정하는 것처럼 항공법보다 '항로'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에서는 운항이 시작될 때부터를 항로로 본다면, 항공보안법에서는 운항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다 항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이런 '항로' 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국제적으로 표준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한국만 편법적으로 항로 규정을 축소해석한다면 국내 항공사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도 "법을 더 잘 알고 있을 변호사들이 왜 그러냐"면서 조소를 보내고 있다.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글을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는 고도 200미터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당신들 논리라면 고도 200미터 이하 운항 중요 구간에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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