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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X 때문에"…조현아 '갑질' 생생 증언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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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X 때문에"…조현아 '갑질' 생생 증언 카톡

[뉴스클립] 조현아 측, '항로'는 '항공로'라고 우겨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첫 공판장에서 '유일한 1등석 동승객'이 실시간으로 지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가 검찰에 의해 공개됐다. 이 승객은 '어떤 승객(당시 조현아 씨가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상태)'의 난동을 현장에서 겪으면서 지인에게 카톡을 보냈다.

다음은 검찰 측이 법정 내 TV 모니터에 띄운 화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

"야, 미쳤나봐 어떡해. 비행기 출발 안 했는데 뒤에 미친X이야."
"승무원한테 뭐 달라했는데 안줬나봐. 계속 소리지르고, 사무장 와서 완전 개난리다."
"헐 내리래 무조건 내리래. 사무장 짐 들고 내리래."
"헐 진짜 붙인다(게이트로 비행기를 붙인다는 뜻), 정말 붙여. 내가 보기엔 그리 큰 잘못 아닌데 살다살다 이런 경우 첨 봐."
"도대체 저 여자 때문에 도대체 몇 사람이 피해 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바라본 동승객의 적나라한 카톡으로도 다시 한 번 확인된 '슈퍼 갑질'의 주인공 조현아 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도 '사과'의 뜻을 표현하지 않았다. 조 씨의 변호인들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을 피하기 힘든 '항로변경죄'를 빠져나가기 위해 '항로'는 공중에 떠있는 길을 의미하는 '항공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로변경죄'의 항로는 항공기의 문을 닫고 출발하고, 도착지에서 문을 열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법 취지도 그렇다는 것이 유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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