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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아리랑'관람해도 친북게시물은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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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아리랑'관람해도 친북게시물은 삭제해야"

"우리와 검찰, 경찰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아리랑 공연'을 관람키로 한 후 청와대는 "친북사이트 개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대북 정보접근 제한 완화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경찰 등 정부 내 공안 담당 부처들의 반발이 거세질 뿐 더러 정보통신부는 시민사회단체 게시판에 올라 있는 이른바 '친북게시물' 삭제를 명령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우리와 정통부, 검찰, 경찰의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 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높은 양반들은 아리랑 공연도 보는데 일반인들은 사이트 접속도 못하냐'는 식의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청와대는 당장은 보수진영의 역풍을 경계하는 듯한 눈치다.

경찰청 보안과 "친북사이트 질문한 기자 맞습니까?"

지난 27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 대통령의 아리랑 관람 결정 배경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며 "체제 선전이라고 해서 그걸 거부한다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한바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엔 "이런 것들을 수용할 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준비됐다"면서 ". 통일전망대나 남북의 창 같은 티비 프로그램에서도 북측 티비 내용을 그대로 방영하고 있고 이런 판단의 근거는 우리 측이 자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관점이면 이른바 친북사이트 접속 제한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검토해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8일 일부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공안부처가 내부적으로 불만을 터뜨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전날 허용검토 발언은 일반론적 이야기"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체가 불분명한 민심교란용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자는 경찰청 보안과의 한 담당자로부터 '전날 청와대브리핑에서 친북사이트 허용 질문을 한 기자가 맞냐'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에 '맞는데 그걸 왜 묻냐'고 반문하자 이 담당자는 "그냥 위에서 확인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답했다.

청와대 "법은 법이다"

그리고 30일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0개 사회단체는 정보통신부의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에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보통신부가 이들 단체를 포함한 총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9월 28일까지 삭제할 것을 명령한데 대한 반발인 것.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것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1일 '일련이 이같은 사태는 청와대 입장과 아리랑 관람 배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청와대는 "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도 (삭제명령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게시물 내용까지 보고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삭제명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와 정통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 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국민의식의 발전 이나 남북정세의 발전에 따라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며 "기존에 시행되는 법이나 행정행위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거나 당장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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