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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공익재단, 누굴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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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공익재단, 누굴 위한 것인가

[지방의회 돋보기] 불법·탈법·특혜·부실…장애인은 오늘도 싸운다

지난 8월24일, 살이 익는 무더위 속에서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대장정'이 열렸다. 휠체어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립회관 비리의혹, 감사원은 책임 있는 감사를 실시하라"는 깃발이 꽂혀 있었다.

이들은 작년에 준공된 정립회관의 수영장을 문제 삼았다. 자신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에 수영장이 들어섰다는데 반길 일이 아닌가? 장애인들은 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부실공사…편법적 예산증액…특혜의혹…

일단 부실공사 문제다. 2006년 7월에 완공된 수영장 벽면에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타일이 떨어지고 탈의실 바닥에 불이 스며드는 등 곳곳에서 부실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립회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전동휠체어 대장정'에 나선 장애인들. ⓒ프레시안

불법·특혜·비리의혹도 불거졌다. 정립회관이 서울시로부터 수영장 재건축공사를 위해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3년 8월. 그러나 이듬해 4월 공사가 중단됐고 약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됐었다. 그러다 서울시가 다시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공사비 42억 원으로 수영장 건설은 마무리됐다.

서울시의 경우 30억 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립회관은 이를 피해가기 위해 처음에는 27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가, 불분명한 이유로 인한 공사중단 이후 15억 원을 더 받은 것. 서울시도 공사중단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증액을 결정해 줬다.

이에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광진주민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공동으로 회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이를 관철시켰다.

사실 정립회관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90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시설비리로 인한 점거농성 사태가 있었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정립회관 운영규정에 따라 정년퇴임을 해야 할 시설장이 규정을 바꿔 정년을 폐지해 편법적인 임기연장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반대하는 중증장애인들과 노조원들이 231일 간의 농성을 진행했지만 회관 측은 이들에 대한 폭력까지 자행했다.

광진구청의 중재로 시설장은 퇴임했지만, 퇴임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큰 권한을 가진 법인 이사장으로 승진했다. 정립회관을 자신의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파행운영을 지속한 것이다.

복지재단 문제는 도처에…인권탄압으로 인한 사망·공금횡령도

최근에는 각종 논란을 빚어 온 성람재단 문제가 서울시의회 내에서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성람재단은 재단 산하에 13개 시설을 운영하며 매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국내 최대의 복지법인이다.

그러나 재단 내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사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1996년에는 원생이 시설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기도 했다. 추운 겨울에 방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보일러 가동은 10~20분에 그쳤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소·돼지를 키우게 하는 한편 도축까지 시키면서도 한 달 임금은 4만 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담뱃값, 간식값 등을 제외하면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2만 원뿐이었다.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이사장 부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수년 동안 1억4000만 원을 착복하기도 했다. 급기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재단 산하에 있는 2개 시설에서만 사망한 장애인이 249명에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개 시설에서는 27억 원의 횡령혐의가 밝혀져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성람재단이 서울시에 헌납한 철원의 3개 시설에 대한 법인 위탁심사가 지난 9월7일 진행된 것이다. 장애민중과 함께하는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5분 발언에 나서 성람재단 사태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소속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 5명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개선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성람재단 측에서 3개 시설과 부속건물, 대지만 기부하고 축사(우사)나 관정(지하수), 식수공급원인 물탱크 등이 있는 주변 토지는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새 법인이 결정된 후 다시금 논의해야 할 문제다.

법제도 개선·철저한 관리감독 절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이나 재단의 재산이 아니라 투명성과 공공성이 기본이 되는 공공의 재산이다. 전액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비리,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공공성에 대한 국가적 의무방기 때문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이 시설을 세우고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가운데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공익이사제 도입, 노조설립, 회계의 투명성 확립 등을 담은 법제도 장치의 마련, 무엇보다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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