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안 70미터 높이의 굴뚝 위에서 26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자 2명을 고소하고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쌍용차는 전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고 노동자 2명이 굴뚝 점유를 풀고 쌍용차가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 사람이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공 농성자들에게 하루에 2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린 것으로, 간접 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비용이다.
아울러 쌍용차 사측은 굴뚝 농성자들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은 지난달 13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평택공장 내 굴뚝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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