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논쟁은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울 모양이다. 담뱃값이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게끔 하는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 역시 논란을 부른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되면, 담뱃세 논의의 범위에 묶일 수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담뱃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의 입법도 시급하다"며 "관련 입법 추진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발표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물가연동제는 통과되지 못했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전자담배가 유행하고 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 담배에는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으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하겠다"라며"전자담배의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전자담배 업자들은 이에 대해 '세금 걷기'를 위한 발표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