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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65일 만에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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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65일 만에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

국가 '배상' 성격 담겼으나 4.16 재단은 국고 '한시' 투입키로

여야가 국가 차원의 배·보상과 지원 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국가 책임 인정 차원의 배상' 성격이 특별법에 담기긴 했으나,'4.16 재단'에 대한 국고 출연 또는 보조는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만 가능하도록 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6일 △배상 및 보상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 추모사업 등 3부문으로 구분되는 특별법 합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배·보상과 관련해 여야는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배상·보상·위로지원금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 가운데 보상과 위로지원금 재원은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모인 성금 1257억 원으로 한다. 모금회 등 14개 단체가 성금 사용처를 결정해 넘겨주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국고 지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구조다. 

배상과 관련해선 여야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 배상금 상당을 대위 변제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대위 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채권이 변제를 한 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로, 이 경우엔 국가가 우선 희생자 및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단 의미다. 

아울러 국가는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지도군 거주자에게도 국가가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배상 항목엔 '할 수 있다'란 표현이 쓰였다면 보상 항목엔 '해야 한다'는 표현이 쓰였다. 배상 보다는 보상에 더욱 무게를 둔 모양새다. 

국가는 또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의료 지원금·심리 상담·정신 질환 검사 및 치료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참사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대학이 정원 외 특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국가는 또한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건립 재원에는 국비가 쓰이고, 운영과 관련해선 시·도의 재원이 활용된다. 

여야는 또 특별법을 통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과 추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추모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위원회 역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논란이 됐던 4.16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소정 기간으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3년 보다는 2년이 더 긴 기간으로 합의했지만, 어쨌거나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여당 입장이 관철된 모양새다. 

4.16 재단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며 추모시설의 운영·관리와 추모제 등의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여야는 "국가 등은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10개로 이루어진 합의문 중에 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항목과 이 항목에서만 '국가'란 주어가 아닌 '국가 등'이란 주어가 쓰였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국회 농해수위 대안으로 법사위에 넘겨,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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