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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김상진 파문, 국세청 고위층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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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김상진 파문, 국세청 고위층으로 불똥?

부산지검, 정윤재 사전구속영장 청구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 1억 원의 용처 수사를 전군표 국세청장이 막으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안타까운 마음에 수사 조기종결을 희망했을 뿐 수사 중지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국세청 "수사 조기종결을 희망했을 뿐"
  
  <동아일보>는 1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내 부동산납세관리국장실을 찾은 수사팀에 '뇌물의 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전 국세청장은 수사 중지 요청을 의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전달했으며 수사팀은 전 국세청장의 요청을 메모했고 부산지검 청사로 돌아온 수사팀은 이를 김태현 부산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은 "검찰은 또 정 전 청장이 지난달 구속된 9일과 전날인 8일 두 차례 전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김 씨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시키는 과정에 정 전 청장 외에 국세청 안팎의 윗선이 연루됐는지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 전 청장의 수뢰사건이 국세청 최고위층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즉각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이 압수 수색 시 면담 검사에게 이번 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된 것과 정 전 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속적인 수사 언론보도는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기에 수사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2차례 통화는 사실이 아니며 정 전 청장이 구속되기 전날(8일)은 '별일이 아니다'라고 보고했으며, 구속당일(9일)은 차장을 통해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보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국세청 주장도 전군표 청장이 검찰에 뇌물 용처 수사 중지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수사 조기종결 의견을 전달하긴 했단 이야기다.
  
  정상곤은 1억 원을 어디 썼을까?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될 당시 뇌물 수수 사실은 선선히 시인하면서도 용처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물 때부터 갖가지 추측들이 쏟아졌다.
  
  평소 언행이 깔끔한 정 전 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
  
  인사적체가 심각한 국세청에서 세 자리에 불과한 1급 직위 승진을 희망하는 정 전 청장이 '승진용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이같은 관측은 이날 <동아일보>보도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알선수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김상진 씨로부터 이미 본인이 시인한 합법적 정치후원금 외에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2) 씨로부터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등 청와대 재직시절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김상진 씨의 세무조사 무마와 사업상 편의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두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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