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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에 'RO 참석자' 오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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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에 'RO 참석자' 오류 논란

사실 확인도 안했나…헌재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문에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탈당해 통진당 당원도 아닌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하며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열거했다.

그러나 통진당에 따르면,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근래 등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을 차례로 나열한 과정에서 언급된 A씨는 지난해 5월 10일과 12일 '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변론에 참가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결정문에 나오는 A씨는 'RO 회합'에 참석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심지어 A씨는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이 주요 당직을 장악했다고 설명하면서 'RO 회합' 참석자로 언급한 B씨도 형사소송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실제 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내란 관련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거기에 언급돼 있을 것"이라며 "RO 회합은 모르겠고 통진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 번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정문에서 'RO 회합'을 '내란 관련 회합'으로 지칭한 것은 106쪽부터"라며 "A씨와 B씨가 나온 앞부분에서는 '내란 관련 회합'을 'RO 회합' 이외의 회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드릴 말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결정문에 등장한 A씨와 B씨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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