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6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선관위 결정으로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광역시), 이현숙(전북) 등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의원 등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할 경우 퇴직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해당 비례대표직은 차기 지방선거 때까지 결원 상태로 남게 된다.
반면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지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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