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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대선 2주년 '12월19일'에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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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대선 2주년 '12월19일'에 결판

헌재, 선고일 예고…통진당 당직선거 중단하고 '이정희 비대위'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일자를 오는 19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지난 2012년 대선과 같은 날짜다.

헌재는 17일 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하며, 이는 모두 생중계된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2~25일께보다 며칠 앞당겨진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선고 시기에 대해 "금년 내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통합진보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는 이정희 대표와 현 지도부가 이끌게 된다. 이들은 선고기일을 통보받은 당일 오후 당 지도부와 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한다.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중앙위 및 당대회를 통해 정당해산심판 선고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선거를 즉시 중단하고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야권의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 해산에 반대한다"며 "청구는 기각돼야 마땅하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원탁회의에는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의원단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과 인재근·이미경·우상호·정청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와 이정미 부대표 및 정진후 의원,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등이 정치권에서 참석했다.

시민사회·학계·종교계에서는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도법스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세균·안병욱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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