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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희상 '무고죄'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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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희상 '무고죄'로 맞고소

정윤회 측 "새정치연합의 고발 내용은 허위"

정윤회 씨가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검찰에 맞고소했다.

정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문화체육부 인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 위원장의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허위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무고'는 허위 내용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정 씨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와 고발은 전혀 별개"라며 "고발에 의해 정 씨는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위 피고발 사건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무고 고소사건을 병합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정윤회 씨와 청와대 유출 문건에서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의 인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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