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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문고리 권력 루머"…박지만 1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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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문고리 권력 루머"…박지만 15일 소환

검찰 "'십상시' 비밀회동 없었다" 가닥…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측은 이르면 15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오후 9시30분께 귀가했다. 

이 비서관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되는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루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 4일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번째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문건에서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기지국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모두 마치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도 이날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전화와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배경과 구체적 입수경로 등을 물을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건들은 대부분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7인 모임'를 주도한 것으로 보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번주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7인 모임' 멤버로 거론된 인사들은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두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결과 '7인 모임'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한 고소사건에서도 핵심 참고인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정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 회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려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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