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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공업,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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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공업,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실수?"

[뉴스클립] 전주시의회 "지역감정의 불씨 되살려…인권위 조사해야"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한 남양공업에 대해 전북 전주시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기도 반월 공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남양공업이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해 큰 사회적 파문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겠다는 이 공고문을 보면서 우리는 큰 충격과 경악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전라도 지역만을 배제하는 철저히 배타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로 망국적 지역감정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으로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에서 전라도민이 받은 상처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단지 전라도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과 인성이 묵살되는 반시대적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근로자 모집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남양공업이 뒤늦게 '대행업체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일방적인 편견과 차별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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